“범행 직접 가담안했어도”영향 미쳤다면 공범해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6 1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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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모(2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공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씨는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2007년 4월 새벽 군산시 인근 상점에 침입해 시가 18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인근 공원에서 지나가던 강 모(60)씨를 폭행한 뒤 신용카드와 현금 4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강씨를 폭행할 때 자신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도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공범 3명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전씨만이 성인으로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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