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 등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구 인근 도로에서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48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 등은 고향, 학교, 직장 선·후배 사이로 서울 시내를 돌며 자신 소유의 승용차와 렌터카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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