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일선 초중고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교과부 우형식 차관은 브리핑에서 “시도교육감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 정도다.
이 계획에 따라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7개 지침이 우선 폐지된다.
◇학교자율화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즉시 폐지되는 27개 지침에는 사교육 열풍과 과도한 교육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된 학사운영 관련 지침이 대부분 포함됐다.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이 폐지된다. 그동안 영어, 수학과목만 제한적으로 수준별 수업이 가능했지만 전체평균으로 반을 나누는 ‘우열반’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파행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서울대반, 연세대반, 유학반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과 0교시 또는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지한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나 해당 학교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0교시 수업을 비롯해 늦은 시간까지 실시하는 보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에 학원강사를 초빙하는 등도 허용되며, ‘수능이후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방안’이 폐지됨에 따라 수능 이후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설모의고사 참여를 금지한 지침도 폐지되고, 해당 학교나 지역별로 사설학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논란 속에 금지해 온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조항과 학습부교재 선정지침도 폐지된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경우 교육감에게 완전히 위임된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인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왔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과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학교자율화 1~3단계로 추진
교과부는 이같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1~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교과부는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7개 지침을 4월 중으로 즉시 폐지하고, 2단계에서는 6월까지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되는 법령 조항은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거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시ㆍ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 등이 대상이다.
3단계에서는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지침을 오는 7월 이후에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자율화추진 계획에 대해 교과부 우형식 차관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도교육감이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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