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먹거리·의약품 ‘전면전’ 선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5 1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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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휴대품·우편물등 6월까지 단속 관세청은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수입 먹거리 및 의약품, 화장품, 주류, 담배, 인체조직·장기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해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식탁안전 및 소비자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수입산 불법 먹거리·의약품 등의 반입으로 국내외에서 피해사례가 증가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본격 나선 것.

이에 따라 일반화물과 여행자휴대품, 특송물품, 우편물, 보따리상물품, 온·오프라인상 시중유통물품 등 수입 및 유통경로를 구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47개 세관에 정보분석팀(47팀)과 화물단속팀(47팀), 여행자단속팀(6팀), 원산지단속팀(6팀), 시중유통단속팀(6팀), 비식용물품 사후단속팀(6팀), 사이버단속팀(2팀)을 가동한 상태.

특히 특별단속 초기인 지난 10일 인천세관이 중국에서 사료용 쌀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쌀겨에 찹쌀을 섞어(중량대비 30%) 밀수입한 (주)A상사 대표 김 모씨와 공범 3명을 검거하고, 찹쌀 500톤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식품 적합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시가 70억원 상당의 중국산 찹쌀 3000여톤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비밀공장에서 쌀겨와 찹쌀을 분리, 창고 5곳에 분산보관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정부만의 독자적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단속과정에서 효율성의 제고 및 소비자의 적극적이 관심과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제로 허용석 관세청장과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이 15일 서울세관에서 ‘불법 먹거리·의약품 등의 단속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법물품 단속과정에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단속과정에서 세관별로 관세사, 포워더, 창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들과 ‘불법물품 정보 교류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심물품 발견 시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의뢰하는 등 민간부문 및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 신고자에게는 국고수입금의 10%(최고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무역업계 종사자에게는 ‘명예세관원’ 지위 부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번, 팩스 042-481-7819로 하면 되고,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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