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간 불법환치기 2억 챙긴 14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5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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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국내체류 몽골인 만여명을 대상으로 200억대 불법환치기를 한 윤 모(36)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환치기에 가담한 환전상 이 모(48), 대포통장주 전 모(36)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 등 이들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5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인 1만2000여명에게 110억원 상당의 돈을 몽골로 송금, 몽골의 자동차 수입상 등 2000여명에게 100억원 상당을 한국으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아 이를 서로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한·몽골 간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약 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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