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할 중국인을 모집한 전 인천출입국사무소 전산입력원 B씨와 무자격 인력파견업체 대표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14일 단기종합사증(체류기간 90일 이내)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D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방문동거자격(최고 체류기간 1년 이내)으로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체류계 사무실에서 직접 출입국전산망(ICRM)을 이용, 중국인 D씨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체류기간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인당 80만~150만원을 받고 중국인 109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1억여원을 챙긴 뒤 역할에 따라 이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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