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 업무상 재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4 1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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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택시기사 임 모씨가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50대의 나이로 주·야 교대근무가 반복되는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던 상태였고 승객과의 마찰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임씨는 2005년 4월 밤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시도경계 할증요금 문제로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몸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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