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분신기도 6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4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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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재판서 잇달아 패소 불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일으킨 최 모(64)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감사관 조사실에서 자신이 소유한 은평구 불광동의 상가 2채와 관련된 토지보상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받자 음료수 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갖고 약 3시간동안 자살소동을 일으킨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97년에 재건축과 관련된 이주비(3억9000만원)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주비를 토지보상비로 간주해 패소 판결했다”면서 “이주비는 2005년에 모두 돌려줬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받지 않은 셈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석궁테러사건을 보고 평소 법원이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면서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 분해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려 했는데 이것마저 죄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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