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L호텔 신축부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00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업체에 지불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1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2006년 7월~지난해 5월 회사 자금 3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벌금을 내기도 했으며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2년여 동안 월급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2004년 10월~ 12월 회삿돈 7억여원을 빼돌려 같은해 10월 설립한 L관광개발에 지급한 뒤 이듬해 회사를 폐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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