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단은 민주노총 소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조합원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최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산재노동자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해당 조합원들이 2005년 5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해 “공단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합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외면했고 산재노동자를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2002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벌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측은 회사 곳곳에 폐쇄회로를 설치해 노조원을 감시, 불안감에 시달리던 조합원들이 2005년 5월 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감시와 차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들의 집단정신장애가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며 공단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폐쇄회로 TV를 통한 감시와 통제, 노조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 차별에 의해 노동자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사측이 일상적인 차별로 정신질환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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