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구의원 석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3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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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구속적부심사 통해 인천 계양구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구속됐던 구의원 A(48)씨가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A구의원은 앞으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구의원 3명과 구의회 공무원 3명, 일반인 3명 등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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