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내기 도박은 일시적 오락…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3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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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식점내 도박 무죄면 주인도 무죄” 음식점 내에서의 도박 행위가 무죄라면 음식점 주인도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음식점 내에서 도박 행위를 해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 등 2명과 도박 행위를 묵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 박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가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도박 행위는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해 무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 박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7년 4월 박씨의 음식점에서 식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1회 10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걸고 약 20차례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씨는 업소 내에서 사행 행위 등 풍기문란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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