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파업 단순가담조합원 면책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5 1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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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는 뉴코아와 홈에버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매장점거와 영업방해행위 등에 단순 가담한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회사 내 징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랜드 측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재 소수 강경 노조원들에 의해 노사 협상 타결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대다수 조합원들이 정서적 불안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며 “연내 사태해결을 위해 최대 난제였던 고소고발 취하 및 징계철회에 대해 사측이 결단을 내린 만큼 노조도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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