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2003년에 14개월 걸리던 특허심판이 4년만에 절반 이하인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의 7.8개월보다 빠른 수치이며 그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미국의 6개월과 동등한 수치여서 특허심판처리기간에 있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분쟁의 조기 해결에 따른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해져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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