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과세등급별 상속세 차등세율의 적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등 12개 과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종부세와 관련, 최근 기업들이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유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는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자본으로,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업무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 ‘세율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전국 합산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0.6∼1.6%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 건축물 신설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전국합산 공시지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4.0%로 중과세된다.
보고서는 “특히 땅값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광호텔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주고 있는 과세특례(2009년까지 공시지가 200억원 초과분부터 0.8% 단일세율 적용)라도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개선과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홍콩의 17.5%(내년부터 16.5%로 인하), 싱가폴의 18%보다 높다”면서 “내년부터는 25%로 현행 33%보다 낮아지는 중국보다도 세율이 높아져 기업경쟁력의 상대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세에 대해서는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과세형은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을 상속인별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인 반면, 취득과세형은 상속인별로 취득하는 재산에 각각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상속세율을 상속인-피상속인간 친인척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거나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는 점과 함께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요건’ 중 최소 사업영위기간을 올해 세제개편안 내용인 15년보다 5년 더 줄여줄 것 등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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