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102개사를 대상으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44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공시규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과태료 1억1805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코레일유통(3500만원) ▲대우조선해양건설(2000만원) ▲STX팬오션(2000만원) ▲SK건설(1500만원) ▲케이티네트웍스(1000만원) ▲농지개량(1000만원) ▲MBC미디어텍(590만원) ▲한국토지공사(110만원) ▲동부(10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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