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상장 계열사 9곳, 공시위반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6 19:21: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코레일유통과 대우조선해양건설, STX팬오션 등 대규모 그룹의 비상장 계열사들이 주식이나 임원변동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모두 1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102개사를 대상으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44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공시규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과태료 1억1805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코레일유통(3500만원) ▲대우조선해양건설(2000만원) ▲STX팬오션(2000만원) ▲SK건설(1500만원) ▲케이티네트웍스(1000만원) ▲농지개량(1000만원) ▲MBC미디어텍(590만원) ▲한국토지공사(110만원) ▲동부(105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