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8곳에 대해 최고 6000만원, 최저 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 및 과징금액은 ▲러시앤캐시 6000만원 ▲예스캐피탈 1000만원 ▲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인터내셔널 1000만원 ▲리드코프 500만원 ▲스타크레디트 500만원 ▲유아이크레디트 500만원 ▲넓은마음 500만원 ▲박대림(대명기획 대표) 2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즈사랑 등 12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제일금융프라자 등 15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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