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이자’등 허위광고 대부업체 35곳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3 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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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부업체 35곳이 적발돼 총 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8곳에 대해 최고 6000만원, 최저 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 및 과징금액은 ▲러시앤캐시 6000만원 ▲예스캐피탈 1000만원 ▲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인터내셔널 1000만원 ▲리드코프 500만원 ▲스타크레디트 500만원 ▲유아이크레디트 500만원 ▲넓은마음 500만원 ▲박대림(대명기획 대표) 2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즈사랑 등 12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제일금융프라자 등 15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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