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관악구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이며, 모집인원은 27명이다.
단, 다른 정부부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과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된다.
도우미로 선발된 자들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1인당 월 85만5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구 홈페이지(www.gwanak.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제는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복지행정의 실질적 수혜자인 장애인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880-3450)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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