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은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코딧은 ‘특별재해특례보증’ 대상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 중소기업은 ‘일반재해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분류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보증에서는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 적극적으로 특례보증대출을 하도록했다. 보증료도 특별재해특례보증과 일반재해특례보증에 각각 0.1%,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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