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원유 유출피해 中企 대상 재해특례보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1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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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신용보증기금은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코딧은 ‘특별재해특례보증’ 대상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 중소기업은 ‘일반재해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분류하고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보증에서는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 적극적으로 특례보증대출을 하도록했다. 보증료도 특별재해특례보증과 일반재해특례보증에 각각 0.1%,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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