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위조상품 유통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 및 통신회선 이용해지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1998년부터 위조상품신고센터(www.kipo.go.kr/ippc)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의 연도별 접수건수를 보면 2005년은 250건, 지난해 1605건, 올해(10월 말 현재)은 1953건으로,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이중 95%가 온라인사이트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신고다.
특허청은 경찰 수사의뢰와 병행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차단 및 이용해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나 비공개 카페, 개인홈피 및 블로그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조상품 판매의 증거자료 제시를 통해 해당 카페 및 홈피 등의 운영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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