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조 30억 과징금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5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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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줬다 다시 뺏은 하도급 횡포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위에 적발된 뒤 자진시정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했으나 이를 다시 회수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삼성공조에 ‘괘씸죄’가 적용돼 3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같은 과징금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가운데 16억9000만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았던 현대자동차보다도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와 대표이사 및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공조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는 아니며, 경남 창원에 있는 라디에이터·오일쿨러·인터쿨러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공조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에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자진해서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공조는 이후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이 업체는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올 1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뒤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5%씩 감액, 총 1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13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은 뒤 일부를 자사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총 7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간 중에 7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료 총 10억71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의 시정조치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고의적으로 다시 회수한 행위 등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거래관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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