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난 3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담합행위 신고자 1명과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1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88명 등 신고자 총 90명에 대해 포상금 2억99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행위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2억100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2005년 4월 이후 단일 신고자로는 최대금액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39만원이,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및 위법수준에 따라 30만∼37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제보의 경우 최하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 올해 들어 372건의 신고자에 대해 총 7억4934만원이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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