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분야 R&D 인건비 대폭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4 20:18: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산자부 産技연구비 지원제개선안 내년 시행 中企 연구·개발인력 신규 채용땐 현금 지원


디자인·설계 등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연구 분야에 상관 없이 R&D에 필요한 석·박사를 신규 채용하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비 지급 비율이 기존 총 사업비의 66%에서 75%까지 상향 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R&D 지원을 장비·설비 위주가 아닌 인건비로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식 서비스 분야 R&D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됐던 인건비 지출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R&D 대상이 디자인·설계·소프트웨어 개발 등 장비보다 인간의 두뇌를 활용하는 지식서비스 분야로 옮겨가고 있는 최근 추세가 반영됐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중이 45%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분야에 상관없이 해당 R&D과제 수행에 필요한 석·박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 R&D를 수행하는 경우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내부 인력을 활용할 때에도 인건비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참여만 하는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비 비중을 총 사업비의 66%에서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재 전용이 금지된 직접비를 10% 한도 내에서 인건비·간접비 등 타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직된 연구비 집행 기준도 개선했다.

증액 사용이 금지된 일부 항목들도 필요시 증액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확대된 만큼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 부과도 강화키로 했다.

지원 과제별로 현장점검을 공지하지 않고 불시점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적발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