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촉사원 동원 함부로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9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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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할인점)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것이 한층 까다로워 진다. 또 대형 유통점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몽땅 떠넘기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광범위하게 허용됐던 대형 유통점으로의 판촉사원 파견이 엄격히 제한된다.

앞으로는 △납품업체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매장에서 특정매입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특성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대형 유통점이 판촉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판촉사원 파견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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