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돼있지 않은 전화번호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정산을 앞두고 21일 이같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 등의 번호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발급받은 이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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