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세금 전자고지 납부자에 ‘인센티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21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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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전자고지에 따른 종이고지서 발송시 소요되는 인쇄 및 발송비용을 전자고지 납부자에게 절감된 징수비용만큼 돌려준다.

21일 구에 따르면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납세자가 정기분 세목을 이메일로 안내
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납부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별로 서울시 Etax 시스템에 적립, 교통카드 충전 및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시립미술관 무료이용 교환권으로 발급해 준다.

8월 주민세 정기분 전자고지 납부분부터 적립되며, 마일리지 전환, 충전, 발권의 경우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서울시 Etax 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과 동시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종이고지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세금 고지내역을 이메일로 안내받는 제도.

문의 (330-1664)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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