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지난 5월부터 22개 생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겸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생보사 소속 20여명의 임원이 계열 자산운용사와 보험심사회사, 금융인프라구축회사 등의 비상임 또는 상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보함사 임원이 자산운용사 임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계열사의 임원을 자산운용사의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운용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대부분의 생보사는 변액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겸직에 따라 운용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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