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에 포함된 이같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는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뒤에는 농촌공사의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차후에 이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손실보상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또 계약서의 조문해석에 대해 상호 의견이 상충할 경우 한국농촌공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들은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에 해당되며, 약관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데도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해 부당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농촌공사는 이같은 손실보상계약서를 사용해 올해 6월까지 총 16만9000여건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약관을 사용해야 할 공익사업분야에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손실보상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번 시정권고내용을 통보해 향후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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