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통신민원접수 건수가 정부민원과 사업자 민원을 합쳐 4173건으로 5월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서비스별로는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19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동전화 1453건, 유선전화 525건 등의 순이었다. 전월대비로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각각 3.5% 감소했으나 유선전화 민원은 13.4% 늘었다.
사업자별로는 이동전화에서 KTF 별정이 가입자 점유율보다 민원 점유율이 7.0배 많았으며 유선전화에서는 온세통신이 24.6배, 초고속인터넷에서는 드림라인이 26.6배가 많았다.
사업자 민원 4036건 가운데 단순 질의 답변은 1520건, 민원인 주장을 인정한 경우 1153건, 기각한 경우 1110건이었다. 처리결과 중 분쟁성 민원의 경우만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이 1020건, 이동전화 889건, 유선전화 265건으로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민원이 여전히 높았다. 또 처리완료된 민원 중 1153건에 대해 총 1억78만원, 건당 평균 8만7413원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보상했다.
사업자 민원의 경우 이동전화는 가입단계의 가입요금제(166건) 및 이용단계의 부당요금(220건)이, 유선전화는 이용단계의 부당요금(146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초고속인터넷은 위약금 등 해지 단계의 부당요금(813건) 및 해지지연(233건)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와 관련해 6월 해지 지연 민원은 전화 예약제 및 상담 인력 충원 등 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으로 5월246건보다 13건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위약금 등 해지 단계의 부당 요금 민원은 통신위원회의 해지 위약금 관련 제도 개선이 5월말에 이루어진 후 이용자 질의 증가 및 잠재됐던 민원의 현실화로 단기적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러한 민원동향분석결과 총 19개 민원과다유발사업자에 대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 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의 해지위약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시장실태조사를 거쳐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