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또 다른 방식의 디마케팅 전략으로 등장한 ‘가입한도 높이기’ 때문에 상당수 금융상품들이 서민들은 아예 접근 조차할 수 없는 장벽이자, 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금융계에서는 이 같이 금융상품의 최소가입금액을 높여 참여 제한선을 두는 것은 좋은 상품에 대한 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높아지는 최소가입금액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꾸준히 판매가 늘고 있는 증권사의 일임형 랩상품의 경우에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등장했다. 올해 들어서는 1억원 이상의 상품이 출시됐다.
또 지난해까지 대체로 최소가입금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하던 ELS(주가연계증권)와 ELF(주가연계펀드)도 500만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다.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ELD(지수연동정기예금)의 경우 최소가입금액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이며, 일부 펀드는 최소가입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품이 갖춰져 있다.
또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한우펀드, 와인펀드, 아트펀드 등 실물펀드들도 대부분 사모 형식으로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상품이다.
금융상품뿐만이 아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의 PB서비스의 경우 실질적으로 최소 자산을 1억원이상 맡길 수 있는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파생상품의 최소가입금액을 높이는 이유는 원금 보전을 위해 채권투자 비중을 높인 상품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소액단위로 판매하면 상품 운용이 어려워진다”며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금액설정은 판매사 권한”
반면 소액투자자를 위한 상품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몇몇 상품의 최소가입금액이 높아진 것은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시도로 봐야한다는 일각의 긍정적 시각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상품들의 최소가입금액이 소액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상품의 라인업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전체 보수에서 판매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판매단위를 높일수록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펀드 등 금융상품의 최소가입금액은 판매사 권한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다시 말해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판매단위를 높일수록 손쉽게 수익을 높일 수 있어 소액투자 상품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
같은 펀드 상품이라도 증권사에서는 최소가입비용이 5만원 수준이지만, 은행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만원 수준이다.
금융기관들이 이처럼 파생상품의 최소가입금액을 높이는 이유는 원금 보전을 위해 채권투자 비중을 높인 상품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소액단위로 판매하면 상품 운용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최소가입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며 “같은 상품도 판매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