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금산분리 원칙 재검토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1 2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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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불안감 조성등 부작용

금산공조전략 적극 추진 필요 주장


재계가 금산분리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산업 내부의 업종간 분리는 완화되고 있지만 금융과 실물부문간 칸막이는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1일 재경부, 금감위 등에 제출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현행 금산분리규제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의 금융-산업간 공동대응 저해 ▲국내민간자본에 대한 역차별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불안감 조성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금산분리 관련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국은 영국, 아일랜드 등의 전면허용그룹(14개국), 일본, 멕시코 등 사전승인부 허용그룹(7개국), 미국, 호주 등 사실상 금지그룹(7개국) 중 규제강도가 가장 심한 사실상 금지그룹에 속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산업대출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국은 금융기관의 일반기업 주식보유제한, 계열금융기관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금융-실물부문간 분리 정책을 펴왔다는 점 ▲보유 중인 금융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금산분리원칙이 매우 엄격하다.

이같은 금산분리규제의 가장 직접적인 부작용은 국내민간자본 소유은행이 없다는 점이다. 7개 시중은행의 주인은 외국인(6개 은행) 내지 정부(우리은행)다. 내년 4월 우리은행이 매각되더라도 외국인 또는 정부의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에 인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실물부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을 활발히 펼치면서 교역규모가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부문은 은행의 경우 ‘빅3(Big3)’를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미국이나 일본의 1/8, 중국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환시장 역시 일일거래액이 싱가폴의 2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외환위기 이후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금융감독장치가 크게 강화됐고, 최근 주요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76.9%로 떨어졌고 기업보유 현금성자산이 40조원이 상회할 정도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업 M&A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분야에서 금융과 실물부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금산공조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적대적 M&A 방어 등의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상호주 보유가 활발한 만큼 금산법과 공정거래법상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의 부작용에 얽매여 금산분리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산업계의 글로벌 경영을 돕고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등 경쟁국과 비교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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