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에 명시 요청
철도, 전기, 항공운수,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내 파업을 허용하되 필수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필수유지업무를 확대하고 대체인력의 지명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토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필수공익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제한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의문은 “내년 시행 예정으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어 쟁의발생시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선정과 관련된 혼란이 우려된다”며 “근로자 지명절차를 노사간 협정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개시 14일 전에 필수유지업무에 투입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교체 7일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는 식으로 근로자 지명절차를 시행령 안에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철도ㆍ도시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전뿐만 아니라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차원에서 ‘정거장 승차업무’도 포함돼야 하며, 각종 열차운전의 사전점검 차원에서 ‘설비유지 및 정보시스템 업무’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또 “당초 산자부에서도 우리나라 휴대폰, 반도체 등 IT산업의 핵심 운송수단인 항공화물업무를 전향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누락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 ‘항공화물의 화물탑재 및 하역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중환자의 경우 응급조치 이후에는 일반병실에서 집중적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필수유지업무에 입원환자 치료업무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환자 내원시 반드시 거치는 X-RAY촬영 등의 방사선 업무와 분만시 신생아 진료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상·하수도, 전력ㆍ가스ㆍ공항 등의 부문에서, 영국은 가스ㆍ수도ㆍ전기사업장에서 파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국영·공기업 종사자의 쟁의를 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필수공익사업장의 공익적 업무가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및 국가경제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만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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