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수는 지난 1969년 8월27일에서 1964년 3월24일로 민주화운동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
이 기간 동안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2000년도에 실시된 접수 당시 신청기회를 놓쳤거나 변경이 있는 관련자가 신청·접수대상이다.
명예회복을 원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도청에 접수하면 되며, 시·도별 접수처 및 위원회에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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