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66%→49%로 인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05 15:46: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는 9월중 시행 예정 대부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66%에서 49%로 인하된다.

정부는 5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및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22일~6월11일 법률상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