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및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22일~6월11일 법률상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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