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급이 확대돼 왔다. 2007년 4월말 현재 대표적인 요금할인제인 약정할인제 및 사용금액할인제의 가입자 수는 378만명이며 관련 매출액은 연간 2조 960억원, 이동통신 전체 매출액의 14.1%에 달하는 것으로 통신위원회는 추정했다.
그러나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해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요금할인제를 신규가입자에게만 안내하고 기존가입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초부터 6월 14일 현재까지 정통부 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1건에 이른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관련 이용약관 규정 및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으며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약관 개선 및 법령약관위반행위 등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의 원인이 됐던 불분명한 약관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약정할인제의 할인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약관규정을 개선하여 할인액 산정문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삽입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정할인 대상 금액도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라고 불분명하던 것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약관규정이 유사한 사용요금할인제도 함께 개선토록 했다.
다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 현재 품질불량 등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약정할인제 해지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납부토록 하던 것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약정할인제 상품을 가입한 후에는 약정기간을 전혀 변경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요금할인제를 단말기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할인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문으로 작성, 대리점 등 영업장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교부설명토록 했다. 요금할인제 가입 후에도 할인내용 및 단말기 할부금 청구액 등을 SMS, 요금고지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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