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의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 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결제를 위한 별단예탁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포함시키고 예금자보호준비기금 조성자금에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행자부는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경영건전성, 인력규모, 시설구비 정도를 감안해 수표를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표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 새마을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500개 정도의 새마을금고가 수표를 취급하게 될 경우 연간 396억원 정도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연간 86억원 정도의 운용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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