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수수료 평균 28% 인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7 1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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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달부터 시행… 수요기관 연간 112억 예산절감 기대 조달청이 물품구매수수료를 평균 28% 인하하는 등 조달수수료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은 연간 11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사업별 활동기준원가 산출을 위해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물품구매수수료를 평균 28% 인하하는 조달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내자분야는 금액이 소액이면서 요율체계가 복잡했던 단가계약 수수료율을 단일화해 평균 0.76%에서 0.55%로 약 28% 대폭 인하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연간 112억원의 조달수수료를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가계약이란 다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해 단가와 예정수량을 명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이 동일한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계약제도로 현재 일반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시설공사분야는 최저가, PQ, 턴키공사 등 입찰·계약방법별 업무난이도를 반영한 세분화된 조달수수료율을 책정함에 따라 보다 기업경영에 입각한 수수료체계를 갖추게 됐다.

조달청은 그 동안 다양하고 전문화된 조달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공공부문 물적자원 조달.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조달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최대한 수요기관에 환원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과 2001년에는 4대 관급자재와 일반내자물품, 시설공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매년 수수료율을 소폭이나마 조정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요기관이 물품대금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조달청과 조달서비스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10%의 조달수수료 할인제도를 병행하고 있어 수요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재정기획팀 김병안 팀장은 “조달청은 지속적인 조달사업 활동기준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율을 개선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예산절감을 통해 국가재정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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