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대해 검역원측은 미국 농업부 리차드 A 레이몬드 차관이 지난 14일과 18일자 서한을 통해 알려온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일 우리측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한 미국측의 조치가 선적을 재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3건, 66.5톤 물량 전체를 카킬사 및 타이슨사에서 생산된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와 미국 검사관이 수출적합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일부 정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킬사와 타이슨사는 이러한 수출업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수출업체는 카킬사와 타이슨사로부터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하면서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추가 가공 증명서류(Statement of Verification for Further Processing)’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킬사와 타이슨사도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상 수출업체는 미 농업부 농업마케팅국(AMS)의 수출을 위한 검증서류(SOV, Statement of Verification)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AMS의 검증서류 없이 식품안전검사청(FSIS) 검사관에게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며 이에 FSIS 검사관은 수출업체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신청시 생산 작업장의 ‘추가 가공 증명서류’와 AMS의 ‘검증서류(SOV)’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출검역증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역원에서도 상대국 수출검역증명서 내용과 내수용 쇠고기의 수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킬사와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은 이번 내수용 쇠고기 수출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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