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달 중순부터 실시한 부당광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보완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드러난 대부업 부당광고 행위들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8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부당광고 및 불공정약관에 대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부업체 가운데 규모가 크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에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이번 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우선 대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대형 등록 대부업체들 중 자산이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140곳 가운데 50곳을 대상으로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불공정약관은 주로 대부업법상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내용이나 법률상 금지돼있는 대출관련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자를 한 달만 연체하더라도 대출금을 한꺼번에 다 갚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에 비해 부당하게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등이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조사가 이뤄진다.
2002년 9월에 제정한 대부거래 표준약관도 그동안 바뀐 거래여건과 대부업법 개정사항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 대부 보증계약서 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한 부당광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앞으로 보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허위·과장 등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부당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사례로 ▲누구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고객에게 제1금융권의 대출을 중개해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경쟁업체와의 이자율을 비교광고하면서 객관성을 결여한 행위 등을 제시했다.
대부업 시장의 위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소비자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에는 신고센터을 설치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어린이전용 채널에 대출 광고를 하는 등 비윤리적인 광고나 부당광고를 대부업체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와 협의해 표시·광고 자율규약도 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접수사례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