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노동·환경 최대쟁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1 19: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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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노동 금지등 국제협약 기준준수 제시 -위반땐 벌금… 금전적인 보상근거 규정 ‘부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1~22일까지 이틀간 외교통상부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양측 대표단은 오전 9시 반부터 추가 협상을 시작했으며,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 등이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미측이 추가 협상을 제안한 분야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로, 그 중 노동과 환경분야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바꾸자는 요구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미측은 당초 예상대로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노동 분야에선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인정 등 지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5대 의무준수 요구가 포함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5대 의무사항은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이다.

우리측은 5대 의무사항과 관련된 8개 협약 중 평등대우·고용 및 작업장 차별금지·최저연령·아동노동 금지 등 4개를, 반면 미측은 강제노동 폐지와 아동노동금지 2개만 비준했다.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측은 노동분야의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위반한 국가의 노동과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쓰도록 한다는 것.

이 경우 미측에 직접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어, 우리에겐 만만찮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해양오염 협약, 습지보존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하도록 했다. 다만 환경분야는 협약 리스트를 양측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미 FTA협상 최종서명 시한이 이달말로 임박해 있어, 추가협상과 서명은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즉, 서명식을 한 뒤에 추가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측과 추가협상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일정과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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