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따라 파트타이머 사원들은 기존에 시급제로 지급되던 급여지급방식이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된다.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기존에 정액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율제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성과 연동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기존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지원이 배우자, 미혼자녀 등 직계가족까지 확대되며, 경조사와 연중휴가,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한 전 항목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파트타이머 사원은 복리후생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약 20% 이상의 소득 증가를 누리게 됐다. 신세계는 연간 약 150여억 원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은 “이번 정규직화 결정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 차원을 넘어서 윤리경영과 사원 만족경영하에 파트타이머의 처우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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