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구는 구 지역경제과에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창구’와 ‘신고전용 전화(920-3369)’를 설치 했다.
이외에도 구는 오는 5월 말까지 주민홍보 및 업계 자율정화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검찰, 경찰, 노동부, 서울시 등 정부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직업소개 요금 초과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허위 구인광고 ▲등록된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및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한 부조리 사항 등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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