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강보험가입자는 2006년도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이 확인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적용 암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의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자입자는 건강보험료부가기준 5만원 이하(직장가입자), 6만원 이하(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기관지 및 폐암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폐암환자를 제외한 건강보험가입 암환자, 의료급여수급 암환자는 치료비 지원 신청시 사망했을 시에도 2006년 1월1일부터 사망시점까지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암환자 및 가족은 암치료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0-3430)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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