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무단방치차량 이달말까지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1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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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강서구, 적발땐 범칙금 20만원 부과 금천구와 강서구가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섰다.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자동차는 주민불편과 새로운 도시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으로 작용해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에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노상이나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비롯해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타인명의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자진 처리토록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처리 후 범칙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과 관련,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해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서구(구청장 유영)에서도 자동차 관리팀장외 3명으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 운영해 단속과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특히 디지털카메라 1대, 순찰차 1대, 관허 페차장 견인차 4대 등 장비를 갖춰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해 방치되는 자동차 ▲정동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11일 구 관계자는 특히 평소 단속 취약지구로 알려진 화곡4동 신정여자산업고등학교 등 학교 담 주변과 자동차 정비업소 등 자동차 관련 시설 주변, 방화근린공원 및 개화마을 입구는 방치자동차 집중단속지역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에 단속에 걸린 무단방치 자동차량에 범칙금 20만원~150만원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영은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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