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행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해당 공사감독 공무원은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 및 공정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공사설계변경시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준공검사 시행 전 준공검사자와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토록 지시 등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구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 청렴이행매뉴얼과 이행계획서를 휴대하기 쉽게 핸드북으로 제작해 담당자에게 배부하고 수시 또는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의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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