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단축이다.
이는 올해부터 비사업용 자가용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차량 7년경과시 받던 검사를 4년으로 단축했고 비사업용(자가용 제외) 차량의 경우도 5년에서 3년으로, 사업용 차량도 2년으로 각각 검사 주기를 단축했다.
또한 경유자동차(특정)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강화됐다.
경유자동차(특정)의 경우 차량 중량별로 매연농도 허용기준치가 기존 40~60% 이내였으나 올해부터는 20~40% 이내 여야 한다.
특정경유 자동차가 이와 같은 매연농도 허용기준치 검사에서 불합격 할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 또는 DOC(산화촉매장치) 등을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이같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도로상의 수시단속 등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배출가스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50만~200만원의 과태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밀검사에 대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접속하면 쉽게 알 수있다.
문의 (2657-864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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