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4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대상 사무의 확대ㆍ실시계획을 발표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했던 민원서류의 종류가 295종에서 9종이 추가된 304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민원서류의 종류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증명 ▲개별주택가격 확인증명 ▲보육시설종사자 경력ㆍ재직 증명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등이 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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