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쓰지맙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6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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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유사휘발유 단속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유사석유제품 폐해 홍보와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사용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구는 최근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엘피파워의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계도를 통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은 자동차 연료계통부품(알루미늄)을 부식시키고 고무재질을 변형시켜 차량 손상은 물론 엔진화재의 주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량의 유해가스를 배출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고 구토, 복통 및 암을 유발해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사휘발유로 인한 탈루세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돼 세수탈루로 인한 손해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구는 유사휘발유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했다. 유사휘발유 제조자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판매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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