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현장조사 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4 1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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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판독자료 토대 이달부터 7월말까지 실시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로부터 항공촬영 돼 무허가건축물로 판독된 건물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현장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신 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의 이같은 발표는 서울시로부터 무허가건물에 대해 ▲양천구 2350건 ▲도봉구 1915건 ▲관악구 650건 등으로 추정, 이를 통보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현장조사는 무허가건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무단증축여부, 실사용 용도 및 구조와 건립시기 등을 조사하며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에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구는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으로 확인 시 1차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할 때까지 무허가 건축으로 얻는 이익의 일정부분 환수 하는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단, 무허가 건축을 했다 해도 건축법 등 관련규정상 건축이 가능하다면 추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 대상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증·개축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철거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시 증축 신고를 통한 증·개축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증축이 사용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수준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2650-3394)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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