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이다. 특히 혈우병 등 고시된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보호를 받는다. 또 고혈압·당뇨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와 지원가구 중 18세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으로 보호를 받는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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