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보호 대상 12세미만 → 18세미만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8 1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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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유 영)는 의료급여법상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를 올해부터 12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실시하고 의료급여 지원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이다. 특히 혈우병 등 고시된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보호를 받는다. 또 고혈압·당뇨 등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와 지원가구 중 18세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으로 보호를 받는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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